
"아버님은 형님이 넣기로 했나? 그럼 어머님은 내가 넣어도 되나?"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가족 단톡방에서 눈치 게임이 시작됩니다. 바로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 때문이죠. 1명당 150만 원이나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이 '머릿수'가 환급액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이 너무 헷갈립니다. 나이도 따져야 하고, 소득도 따져야 하죠. 자칫해서 형제끼리 부모님을 중복으로 등록했다가는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공제 기준을 [실제 사례 O/X]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내 가족 상황에 대입만 해보세요.
💡 이 글에서 얻어갈 수 있는 핵심 3가지
- 기본공제의 대원칙: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완벽 이해
- 부모님(따로 살 때, 연금 받으실 때) 공제 가능 여부 O/X 판별
- 맞벌이 부부, 형제자매간 중복 공제 막는 전략
목차
- 1. 가장 기초! 누구를 넣을 수 있나요? (나이/소득 기준)
- 2. [집중탐구] 부모님 공제: 따로 살아도, 연금 받아도 되나요?
- 3. [집중탐구] 자녀 & 배우자 공제: 알바하는 대학생은?
- 4.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넣으면 생기는 일
1. 가장 기초! 누구를 넣을 수 있나요? (나이/소득 기준)
부양가족 공제(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딱 2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①나이 요건과 ②소득 요건입니다.
① 소득 요건 (가장 중요, 전원 공통 적용!)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
- [❌ 안 되는 대표 사례] 부모님이 임대 소득이 꽤 있거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있고 소득이 잡히는 경우.
- [⭕ 되는 대표 사례] 아버지가 국민연금만 소액(과세대상 소득 기준 연 100만 원 이하) 받으시는 경우,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4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버는 경우.
② 나이 요건 (대상별로 다름)
소득 요건을 통과했다면, 나이를 봅니다.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배우자: 나이 상관없음 (소득만 봄)
- 장애인: 나이 상관없음 (소득만 봄)

2. [집중탐구] 부모님 공제: 따로 살아도, 연금 받아도 되나요?
가장 질문이 많은 부모님 케이스입니다. 헷갈리는 사례를 O/X로 정리했습니다. (모두 소득 요건은 충족했다고 가정)
👵👴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 포함) 공제 O/X
Q. 시골에 계셔서 주소지가 다르고 같이 안 사는데 되나요?
👉 [⭕ 가능]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용돈 등을 드리며)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받아야 함)
Q. 아버지는 62세, 어머니는 58세입니다. 두 분 다 소득이 없습니다.
👉 [아버지 ⭕ / 어머니 ❌] 아버지는 나이(60세 이상)·소득 요건 모두 충족. 어머니는 나이 요건 미충족으로 기본공제는 불가합니다.
Q.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매달 40만 원 정도(연 480만 원) 받으십니다.
👉 [⭕ 보통 가능]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총 연금수령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정확한 건 국민연금공단 확인 필요)
Q. 어머니가 장애인이신데 나이가 55세입니다.
👉 [⭕ 가능]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만 맞으면 나이가 적어도 공제됩니다.
3. [집중탐구] 자녀 & 배우자 공제: 알바하는 대학생은?
자녀가 크면서, 혹은 배우자가 일을 쉬면서 공제 대상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녀 및 배우자 공제 O/X
Q. 올해 대학교 2학년이 된 만 21세 자녀 (소득 없음)
👉 [❌ 불가능] 소득이 없어도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을 넘겨서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Q. 편의점 알바로 연 400만 원 버는 고등학생 자녀 (만 18세)
👉 [⭕ 가능] 근로소득(알바)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나이도 통과!
Q. 집에서 살림만 하는 배우자 (전업주부)
👉 [⭕ 가능] 배우자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무조건 공제 대상입니다.
Q. 올해(2026년) 태어난 신생아
👉 [⭕ 가능] 당연히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에 오르면 바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4.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넣으면 생기는 일
부양가족 공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중복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없는 어머님을 장남인 저도 넣고, 차남인 동생도 넣었다면? 국세청 전산에 바로 걸립니다.
- 결과: 나중에 둘 중 한 명은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고,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벌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 전략 팁: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높은 세율 구간에서 공제되므로 절세 효과가 큼). 가족끼리 미리 상의해서 누가 등록할지 정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맞벌이 부부입니다. 자녀 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연봉이 더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부부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거나 다른 공제 항목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중복은 절대 안 됩니다!)
Q2. 작년에 돌아가신 부모님도 공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이 기준이지만, 연도 중에 사망하신 경우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올해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형제자매도 공제가 되나요?
A.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야 하고, 나이 요건(20세 이하 or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보통은 쉽지 않습니다.
✅ 3초 요약: 이것만 기억하세요!
- ✔ 소득 기준(공통):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알바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나이 기준(부모/자녀): 부모님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 ✔ 예외(무적): 장애인은 나이 상관없음, 배우자는 나이 상관없음
- ✔ 절대 금지: 형제간/부부간 중복 등록 (가산세 대상!)
부양가족 공제는 잘 챙기면 최고의 보너스지만, 잘못 챙기면 독이 됩니다.
특히 부모님 소득(연금, 임대소득 등)을 잘 확인하시고, 형제자매와 꼭 상의하세요.
이제 연말정산 준비가 거의 다 끝났네요. 그런데 D-day(간소화 오픈일)에 막상 접속했는데 자료가 안 뜨거나 오류가 나면 어떡할까요? 다음 글에서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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