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개정 핵심 2026년 16년 만의 2기 조사위 출범: 9인 체제 위원회 구성, 기본 3년에 2년 연장 가능(최장 5년 가동)으로 국가귀속 절차 전면 재가동. 환수 범위의 결정적 확장: 과거 부동산 원물 중심에서 제3자 매각 대금 및 부당이득 반환(현금)까지 추적 근거 완비.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민간 제보 활성화를 위한 법적 보상 체계 신설 및 관계부처 11인 합동 설립준비단 발족. 그동안 부동산 명의를 세탁하거나 이미 헐값에 매각해 현금으로 쥐고 있으면 국가도 어쩌지 못한다는 법적 공백을 보며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미 팔아치워서 돈으로 바꿨는데 환수가 되겠어?"라는 의구심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10년 활동을 마쳤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닻을 올립니다.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친일 후손들이 현금화한 매각 대금까지 전액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완비되었습니다. 8년 차 정책 분석 전문가 선우가 이번 특별법 개정의 핵심 쟁점과 실무적 변화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6년 만에 닻 올리는 2기 조사위원회 체제 과거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2006~2010년)는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토지 2,359필지를 찾아내 국가로 귀속시켰습니다. 당시 시가 기준 약 2,373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성과를 올렸으나, 위원회 해산 이후 16년간 전담 기구가 부재하여 후속 추적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소송팀의 개별 소송에만 의존하던 구조를 탈피하고,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2기 조사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9인 합의제 기구로 정식 출범합니다. 활동 기간은 기본 3년에 대통령 승인을 거쳐 2년 연장이 가능해 최장 5년간 강력한 직권 조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부동산 원물에서 처분 대가까지 확장된 환수 범위 기존 법...